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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허위·부정한 시험성적서 '신고조사제도'로 근절

등록 2023.06.07 11:00:00수정 2023.06.07 16: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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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등과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부정행위 조사 절차·사례 등 발표


[세종=뉴시스]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진=이승재 기자)

[세종=뉴시스]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진=이승재 기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업체들과 만나 시험인증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조사제도를 안내했다.

국표원은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과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제조·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제도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한지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의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사례 등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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