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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기청정기 부정납품 업체 계약해지 가처분, 기각

등록 2023.06.07 11:06:04수정 2023.06.07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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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S사 3년 임차 계약…업체, 부품 안전성 검사 안 해

작년 12월 '계약해지' 통보…법원 가처분 기각, 업체 항고

충북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안전 성능 점검을 거치지 않은 공기청정기 5000여대를 충북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납품했다가 계약 해지된 업체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공기청정기 개발회사인 S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명시된 임차·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지서의 내용으로 볼 때 업체의 위반 내용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채권자인 업체가 주장한 인증내용, 제품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주장은 소명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업체는 이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30일 최저가 입찰을 거쳐 경기도 S사와 ‘공기청정기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 기간은 2025년 10월 말까지 3년, 임대료는 3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S사는 도내 유·초·중·고 534곳에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5247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납품한 공기청정기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조사에서 ‘안전 확인 미신고’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행정청인 인천 부평구는 지난해 11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수거’ 처분을 내렸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29일 S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을 전량 수거하라고 했다.

계약해지 처분에 반발한 S사는 청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내 6개월여 동안 제품을 수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능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공공기관을 속인 범죄"라며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 다른 업체와 신속하게 임대계약을 추진해 학생들의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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