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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역차별 없앤다…내달 1일부터 세금 부과 기준 18%↓

등록 2023.06.07 12:00:00수정 2023.06.07 1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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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

4200만원 자동차 구입하면 54만원 절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내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 차량의 경우 개별 소비세율 5% 적용 시 54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내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고 7일 밝혔다.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돼 관련 세금이 줄어들어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될 전망이다.

내달부터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현대 그랜저(4200만원)는 54만원, 기아 쏘렌토(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500만원 이상 고급 가구와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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