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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10개월간 연 최대 150만원

등록 2023.06.07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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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지원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 가구주이며,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된다.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주거비를 지원받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고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055-359-5066~7)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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