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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아동학대 방임' 충북희망원 전 원장, 항소심서 감형…"범행 반성"

등록 2023.06.07 14:07:33수정 2023.06.09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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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항소심 1년 6개월 감형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복지시설 원생 간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방임한 충북희망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시설 종사자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사자 C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 중 2019년 10월20일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장은 아동 간 성폭력범죄가 발생해 청주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했다"며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를 당한 아동과 다른 아동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시설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원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은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희망원은 1948년 설립된 아동양육시설이다. 2020년 1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희망원 종사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A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시는 기관 감사를 벌여 성폭력,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시설을 폐쇄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아동, 청소년 30여 명은 청주 지역 사회복지시설 6곳으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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