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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시공,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철저한 조사"

등록 2023.06.07 11:52:58수정 2023.06.07 1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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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서 내고 "정황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농후"

금호건설 시공,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철저한 조사"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세종지부는 7일 건설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경찰과 근로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다"며 "정황만 놓고 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한 노동자가 근로한 건설현장은 건설노조가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며 "건설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의 죽음은 현재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고 했다.

또 경찰과 근로감독 당국을 향해 "작업현장의 안전조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3일 세종시 산울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건설노동자가 지하 2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사망 노동자는 1일 오전 출근한 후 벽면 돌출 부분을 다듬는 활석 작업에 투입됐지만, 이후 현장에서 그를 본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일 퇴근 기록이 없었지만, 건설회사는 확인조차 하지 않아 추락한 날짜가 1일이었다면 하루가 넘도록 홀로 방치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해당 공사는 금호건설이 맡았고,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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