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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불법행위"

등록 2023.06.07 14:31:07수정 2023.06.07 2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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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보완강화·기술유출 방지…입사때 개인정보활용 동의 받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테스크지회가 7일 오전 청주청원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2023.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테스크지회가 7일 오전 청주청원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2023.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테스크지회는 7일 "노동자 동의 없는 폐쇄회로(CC)TV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청원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스트테크 경영진이 노동자 사전 동의도 없이 40개가 넘는 CCTV를 설치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CTV설치는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행위이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기업에서도 노동자 동의 없이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당하는 우리는 사측의 일방적인 CCTV 설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처벌을 원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테스트테크 측은 "CCTV는 취약한 사내 보완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입사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다 받아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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