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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세보증금 16억여원 가로챈 40대 구속 기소

등록 2023.06.07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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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7명으로 부터 전세보증금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40대 전세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7일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4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아무런 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소재 빌라를 매수한 후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7억원 이상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 대응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검경 핫 라인을 구축한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대구동부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추가 피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검찰은 생활의 기반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 공단과 협력해 임대인 재산 압류를 포함해서 민사소송 등 피해재산 회복 절차를 지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LH 공실 등을 활용한 임시거처 제공 등 주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안내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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