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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등

등록 2023.06.07 1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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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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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10억원 가운데 50%인 105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등의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납부 독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범칙사건 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당부

경기 양주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해 대응 사업이다.

 보험료의 90%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노지작물 25종, 시설작물 24종, 농업용시설 등 총 70개이다.

 벼(4~6월), 시설·원예작물(2~12월) 등 품목별로 재배 시기에 맞춰 상품이 판매됨에 따라 가입기관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 경영체 등록증 등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 농가에 저온저장고 등 시설·장비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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