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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등록 2023.06.08 12:00:00수정 2023.06.08 2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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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곳에 안내

대기업도 수출목적 국내거래 일감몰아주기 제외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친족(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봤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떼어주기는 지난해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20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했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도 게시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작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됐던 수출목적 국내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조치를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한다.

법인 내 사업부문이 여러 개이고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지배주주 등이 배당 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월1일~6월30일)에서 1년(7월1일~이듬해 6월30일)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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