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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 상습폭행 전 격투기 선수, 엄단해야"…검찰 항소

등록 2023.06.08 10:57:15수정 2023.06.08 1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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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에 "양형부당"

"동료 재소자 상습폭행 전 격투기 선수, 엄단해야"…검찰 항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구치소 수용 중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임을 과시하며 다른 재소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건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26일 상해,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가사법작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약 2개월간 지속해서 피해자들을 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은주)은 지난달 23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는 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면서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18일부터 같은해 5월28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B(29)씨와 C(25)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C씨에게 성행위 하는 듯한 자세를 하게 시키거나 서로의 복부를 세게 때리도록 강요했다.

또 격투기 기술인 '초크'로 B씨와 C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A씨는 수감 이전에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고 과시하면서 재소자들을 겁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검찰보다 먼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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