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7명 사상자 낸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 재판 7월부터 시작

등록 2023.06.08 10:59:32수정 2023.06.08 11:46: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점장 등 아웃렛 측 관리자 3명과 소방·시설 관리자 2명 기소

양벌규정 따라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 업체도 함께 재판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총 7명이 사망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총 7명이 사망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 지점장 등 관리자급 5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30분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 아웃렛 대전점 지점장 A씨 등 관리자 3명과 소방·시설 관리를 담당했던 2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주차장법 위반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 업체에 대한 재판도 함께 이뤄진다.

공판 준비 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 및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며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지점장 A씨 등은 지난해 9월 26일 공동의 과실로 배송업체 직원 운행 냉동 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로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불이 붙어 불길과 연기가 퍼져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7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고의로 화재 수신기와 연동돼야 할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해 운영했고 하역장 바닥에 폐지를 방치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류 박스 적치를 허용하기도 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 합동 점검 등을 미실시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현대 아웃렛 대전점 관리자 3명과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하주차장의 각 공간에 의류 박스를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폐지 및 의류 박스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일부 피의자 8명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및 확산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