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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화협 보조금 유용 의혹에 "수사 결과 따라 조치"

등록 2023.06.08 11:17:31수정 2023.06.08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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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조치할 것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22.10.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22.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통일부는 8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유용은 형사법 소관이지만 통일부 차원에서는 교류협력법을 위반하면 조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는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화협은 대북 소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8월 물품반출 승인을 신청했는데 서류가 미비해 보완 요청을 받은 후 재신청하지 않았다.

당시 물품반출승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부가 반출 사후 보고를 받을 대상도 아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조치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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