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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명부 허위 작성 등' 목포해경, 불법 낚시어선 적발

등록 2023.06.08 1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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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낚시어선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낚시어선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불법 낚시어선업 등의 혐의로 신안선적 9.77t급 연안복합선박 A호 선주 겸 선장 B(50대) 씨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23분께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A호의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후 출항한 혐의다.

또 출항 이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3명을 추가로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정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선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고 B씨 등 관계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호는 지난 5월 낚시객 1명을 초과 승선시켜 과승혐의로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연이어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해양 종사자와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법규 준수, 집중단속 및 위반행위 엄중처벌을 강조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와 함께 과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구명조끼 의무착용 등 관련 규정 준수로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이 되도록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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