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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한 충북 경찰관 정직 1개월

등록 2023.06.08 15:20:00수정 2023.06.08 16: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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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한 충북 경찰관 정직 1개월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술에 취해 동거녀를 폭행한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위반으로 소속 A(34)경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장은 지난 3월21일 오후 9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원룸에서 동거녀 B(3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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