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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헌재 위헌 판결 선거운동 규제 완화 논의…"각당 의총서 의견 모아야"

등록 2023.06.08 17:30:34수정 2023.06.08 2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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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법안1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29건 심사

"각당 의총서 당내 의견 모아 소위 열어 정리할 예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06.0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선거운동 관련 법안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각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정리해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위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29건을 논의했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 결정할 수는 없었다"며 "민감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하반기에 재보궐선거는 강서구청장 선거 뿐이지만, 위헌 판결이 나고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정리해야 한다"며 "각당 정책의총에 붙여야 할 것 같다. 각당 의견을 사전에 조율해서 소위원회를 열고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앞서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선거운동 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등 집회나 현수막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 판단이 나온 이후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와 미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지되는 집회·모임의 범위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했다. 소위에서는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 미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도 다뤘다. 다만 일반인까지 어깨띠 등 소품 사용을 확대할 경우 선거 과열이 우려되며, 선거비용 지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선·간판·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한 표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심사했다. 시설물을 이용한 과도한 정치구호 확대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논의했다. 인쇄물에 대한 규제 완화 시 선거비용이 늘어나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의한 경쟁의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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