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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세피해 진상조서 특위 구성' 추진

등록 2023.06.08 17: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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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13~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발의자로는 김상곤(국민의힘·평택1)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42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결의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 등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발의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지원제도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전세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4년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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