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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두고 환경부·산업부 '입장차'…장관회의마저 연기

등록 2023.06.09 05:00:00수정 2023.06.09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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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순환경제 산업계 요구 담아 정책 마련

폐자원·재활용 제도 추진하던 환경부 '날벼락'

[세종=뉴시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순환경제 정책 주도권을 두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폐자원·재활용 관련 법을 모두 갖고 있는 환경부와 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장관회의마저 기약 없이 연기됐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전날 돌연 취소됐다.

산업부가 회의 안건으로 올린 '산업 부분 순환경제 촉진'을 두고 환경부와 산업부의 입장차가 커서다.

순환경제란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과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을 말한다. 전기차의 다 쓴 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재활용해 새 배터리를 만드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이런 순환경제를 업종별로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경제 촉진 전략을 마련했다. 철강·비철금속·전자 산업 등 업종 특성에 맞게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

폐자원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분야이기 때문에 폐자원 활용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 각 산업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자원 활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도 포함했다.

산업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산업법)'에 따라 순환경제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서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안건을 마련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일주일 전 환경부에 부처 의견을 요청했다.

당초 두 부처 간 사전 조율이 없었던 만큼 환경부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던 환경부는 산업부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당황스러운 모양새다.

그동안 산업부는 순환경제 정책에 있어 산업계 지원에만 집중했으나, 환경부는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자원순환 전환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한 바 있다.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뜯어고친 것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폐기물 관리법' 등 폐자원·재활용과 관련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 비상경제장관회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 환경부와 산업부 간의 협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로 협의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고, 현재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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