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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창원, '대학 후문 재설치' 창원시에 촉구…부지편입 불가 입장도

등록 2023.06.09 0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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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양측 토지 편입이 불가피한 상황"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에 게시된 현수막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에 게시된 현수막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총학생회가 경남 창원시의 대상공원 부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철거된 대학 후문 재설치와 대학 부지 편입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총학생회와 학교측은 ▲대학 부지 강제 수용으로 철거된 대학 후문을 원래 있었던 장소에 재설치해줄 것과 ▲신축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아파트 부근 도로 확장에 따른 대학 부지 편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대학 부지의 안정성 유지를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창원시는 2021년 11월부터 창원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성산구 내동·의창구 두대동 등에 걸쳐 약 95만㎡의 대상공원 부지에 대해 1298억원을 들여 2025년 12월까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한 쪽에는 지상33층, 1779세대의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후문 쪽 공사장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후문 쪽 공사장

이 과정에서 2021년,2022년에 걸쳐 약2만 5437㎡(7695평)의 대학부지가 강제수용됐다.

창원시가 당시 공탁금으로 약 100억원을 걸었고 2022년 7월 해당 공탁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 대학으로 들어온 보상금은 전혀 없었다.

◇대학 후문 재설치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 제2캠퍼스쪽 편입 예상 부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 제2캠퍼스쪽 편입 예상 부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학측은 대학 부지 강제 수용으로 철거된 대학 후문을 기존 장소에 재설치해줄 것을 창원시와 공원공사 시공사인 삼정E&C에 요청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학교측에서 원하는 위치가 창원시 부지인 경우 공원이면 성산구 산림농정과에, 도로인 경우에는 안전건설과에 학교측이 직접 점용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여기서 학교측은 대학부지가 강제수용을 당하면서 후문 철거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 보상금 한 푼 없이 전액 국고로 귀속된 상황에서 창원시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데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작년 9월 비가 내리고 토사가 흘러내렸던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재판매 및 DB 금지

작년 9월 비가 내리고 토사가 흘러내렸던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학부지 편입 문제

신축 아파트 부근 도로 확장에 따른 대학 부지 편입 문제를 두고 최근 창원시 관계자와 도로설계용역업체 관계자가 대학을 방문해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업체와 학교 관계자간 고성이 오고 가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창원폴리텍대학은 2020년 7월 준공해 사용중인 제2캠퍼스 인근에 창원시의 도로 확장으로 인한 부지 강제 편입은 학습권 침해와 학교 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강제 수용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인근 대상공원 부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평면도.(사진=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인근 대상공원 부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평면도.(사진=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학은 대안으로 창원시가 반대쪽 개인 사유지를 편입해 도로 확장을 진행할 것을 창원시와 업체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창원시의 요청대로 대학부지 46㎡가 편입되면 대학 건물과 도로와의 거리 밀접으로 소음 유입 등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도로 반대쪽 개인사유지도 131㎡ 편입된다. 대상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기존 2차로에서 4차로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며 "창원시 도로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양측에서 시로 편입되는 토지가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도로 확장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사업초기 도로확장에 대한 폴리텍대학과 개인사유지 소유자 양측의 토지수용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도로확장을 위해 양측 토지 편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민원에 대한 접수 여부를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자 "아직 접수된 바는 없고 해당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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