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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륙양용버스 사업 '특허권 침해' 놓고 법적 공방

등록 2023.06.09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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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시운전 중인 수륙양용버스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시운전 중인 수륙양용버스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가 올해 말 운행을 목표로 수륙양용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에서 탈락한 업체의 소송으로 인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사업 공모 당시 우선협상대상에서 탈락한 A사가 지난 8일 시 수륙양용버스 사업자로 선정된 B컨소시엄과 B컨소시엄으로부터 의뢰받아 수륙양용버스를 제작하고 있는 C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A사에 따르면 2013년 11월 설립해 자체 기술로 수륙양용버스를 국내에서 제작하기 위해 수년간 기술개발을 한 후 다수의 특허를 획득했다.

또 부여군, 통영시에 수륙양용버스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제작한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인허가 조건을 마쳐 차량 승인을 마쳤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도면 승인을 받은 후 수륙양용버스를 제작 중이라고 A사는 설명했다.

A사 대표는 "B컨소시엄과 C사가 자사의 '부력 구조가 개선된 수륙양용버스' 등록특허의 구성요소들을 침해했다"면서 "이달 중 특허권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6일 부산지법이 시 수륙양용버스 사업 공모 당시 A사가 시를 상대로 낸 수륙버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다음달 시가 부산고법에 항고해 승소했다. 이에 A사는 지난 4월 대법원에 다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수륙양용버스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A사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선박검사를 신청한 후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10월에 시험운행을 할 계획"이라면서 "A사의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수륙양용버스를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 노선을 따라 약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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