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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불이익'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벌금 300만원

등록 2023.06.09 1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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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가볍지 않아…합의한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21년 3월 제주도테니스협회장 재직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익신고자인 도테니스협 전 사무국장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스포츠공정위는 A씨에게 협회 보조금 횡령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두고 공익신고자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며 도체육회에 오 원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오 원장은 자격정지 4개월을 처분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오 원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징계 사유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임명에 따라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장에 부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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