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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제1기분 자동차세 98억9600만원 부과

등록 2023.06.09 14: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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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납부…납기 후 3% 가산금 추가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만93건, 98억9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 가능하다. 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시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납부시 접속 지연 사례가 있는 만큼 사전 납부를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14)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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