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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오징어젓갈'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기소

등록 2023.06.09 15:09:55수정 2023.06.09 17: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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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원산지가 중국으로 기재된 흰색라벨(왼쪽)을 떼어내고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기재된 천연색라벨(오른쪽)을 부착했다. 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원산지가 중국으로 기재된 흰색라벨(왼쪽)을 떼어내고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기재된 천연색라벨(오른쪽)을 부착했다. 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중국산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해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식품수입업체 대표 A(6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에 가담한 대기업 계열사인 보세창고업체 직원 B(4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을 적용해 해당 식품수입업체와 보세창고업체도 각각 기소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 보세창고에서 뚜껑에 부착된 스티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 해당 보세창고에서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7개월가량 지난 중국산 오징어목살 약 11t의 유통기한을 3년가량 연장되도록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면서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명의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거래업체에 행사하기도 했다.

[인천=뉴시스] 기존 라벨을 커터칼로 잘라낸 뒤 그 위에 새로운 라벨을 부착했다. 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기존 라벨을 커터칼로 잘라낸 뒤 그 위에 새로운 라벨을 부착했다. 인천지검 제공



A씨 일당은 최근 국내산 오징어 포획량이 감소하면서 국내산 오징어젓갈이 중국산 오징어젓갈보다 약 2~3배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거래업체를 기망해 판매대금 약 1억6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천해경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아 직접 보완 수사하던 중 보세창고업체를 압수수색, 식품수입업자와 보세창고업체 직원의 조직적 공모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수입업자와 보세창고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하면 범행의 적발이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죄가 중대하다"면서 "부정식품 사범을 엄단하고, 식품안전 보장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속인 오징어젓갈 약 9t과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목살 전량 약 11t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즉시 압류·폐기 처분됐다. 국산으로 둔갑한 오징어젓갈 21t은 이미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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