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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관 '미지급 휴게수당 달라' 첫 재판, 200억 향방은?

등록 2023.06.11 06:00:00수정 2023.06.11 0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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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전…대법 2019년 '일한 만큼 수당 지급' 판결

경기도·경기 소방관 '제소 전 화해' 약속했지만, 미지급 휴게수당 200억 숙제 남아

[과천=뉴시스] 경기소방·유관기관 합동 터널화재 대응 종합훈련. 뉴시스DB

[과천=뉴시스] 경기소방·유관기관 합동 터널화재 대응 종합훈련. 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 소방관들이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200억원 규모의 '휴게수당'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경기도 소방관은 2600여명,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3억9825만원이다.

경기도 소방관들 외치는 미지급 휴게수당 문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문제다. 첫 재판을 앞두고 '사라진 200억 원'이 되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 소방관들 왜 소송전을 벌이나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경기도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청구'에 휴게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10년여 전 받지 못한 휴게수당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하고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경기도 소방관이 지급을 주장하는 미지급 휴게수당 문제는 20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290여 명은 대구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라'며 공무원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공무원들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대구시 공무원이 '예산과 상관없이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이긴 것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전국 공무원 여러 직종이 그동안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전에 나섰다. 소방관들 역시 2009년 말에 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경기도에선 달랐다. 경기도와 경기도 소방관들은 당시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할 테니 소송전을 벌이지 말자는데 합의한 것이다.

2010년 2월 이뤄진 '제소 전 화해'에는 예산 범위에 제한하지 않는 수당과 비번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법원은 2011년 전국 각지 소방관들이 낸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어 2019년엔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이후 타지역 소방관들은 초과근무수당과 비번 활동 수당, 그리고 휴게시간 공제분 등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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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지급해야"

경기도 역시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750억 원 가량(2012년 379억 원, 2019년 371억 원)을 경기 소방관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소송전이 벌어지던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휴게시간 공제'가 이뤄지면서다.

경기 소방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해 2010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년 11개월간 현장 소방공무원의 1일 최대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했다.

이 지침은 2012년 개정됐고, 2013년 3월부터는 휴게시간과 관계 없이 모든 소방관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경기 소방관은 '제소 전 화해'가 2010년 2월 이뤄진 만큼, 2년 11개월간 미지급된 휴게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이 기간 공제된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6176명의 수당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327억 원(원금 216억 원, 법정이자 111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가 신의성실 원칙 어겼다"

경기도 소방관들은 경기도가 '신의성실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도가 '제소 전 화해' 방식으로 미지급 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휴게수당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지급을 미루다가 소멸시효를 완성해 버렸다는 것이다.

제소 전 화해에 포함되지 않은 2010년~2012년 공제 휴게수당은 시간이 흐르면서 '소멸시효'가 완성, 현재는 지급 의무가 사라진 상태다.

휴게수당은 임금채권으로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 단기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다. 때문에 2010년~2012년 발생한 휴게수당 소멸시효가 2013년~2016년 완성됐다. 사실상 지급 근거가 없는 셈이다.

경기도 소방관은 타지역 소방관들은 모두 당시 공제한 휴게수당을 받은 만큼, 경기도 역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소방관은 "당시 소송전을 안 한 것은 지급 약속 때문인데, 몇 년이 지나 휴게수당은 안 주고 지급 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농락이나 다름없다"며 "목숨 걸고 일한 소방관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부분 수당에 대해 모두 지급,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현재 경기도 소방관들이 주장하는 '휴게수당'은 '제소 전 화해' 약속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소 전 화해는 휴게시간 공제 전인 2010년 2월 이뤄진 것으로 예산 범위를 넘어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비번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약속이었다"며 "이후 휴게수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바 없어 휴게시간 공제 수당 지급은 제소 전 화해와 별개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했던 수당 750억여 원을 이미 지급, 의무를 다했다"며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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