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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개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현장점검

등록 2023.06.09 15:58:53수정 2023.06.09 1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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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현장점검 모습. (사진=인천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현장점검 모습. (사진=인천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9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인천항만공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및 한중 국제 카페리(여객과 화물을 모두 운반하는 선박) 9개 선사와 입국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에 따른 여행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Dual Channel 통로’, 세관 신고안내 DID 등 입국장 환경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면서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물품 없음’ 통로 이용,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신고물품 있음’ 통로 이용하게 된다.

현장 혼잡도를 고려한 여행자 이동동선을 확인했으며, 여행자 통관 관련 각 기관이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5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다”며 “해상여객운송 재개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들에게 고품질의 여행자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3월20일부터 화물만 운송하던 한·중 국제 카페리(여객과 화물을 모두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여객운송을 정상화 했다. 하지만 한중간 외교 갈등이 이어지면서 화물만 운송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여객은 인천항을 통해 중국 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青岛), 단둥(丹东), 옌타이(烟台), 스다오(石島), 친황다오(秦皇島), 다롄(大连), 잉커우(營口), 롄윈강(連雲港) 등 9개항을 오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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