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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공공외교·국제교류 협력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 2023.06.09 16: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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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도의원 대표발의…민간 참여 지원 등 근거 마련

"지방정부 차원 지역별 여건 맞는 외교활동 필요한 시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9일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3.06.0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9일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3.06.0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김재웅(함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9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재웅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역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외교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존의 친선 결연 방식만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의 원칙·사업·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뜻한다.

조례안에는 ▲공공외교·우호교류·친선결연 등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친선결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의무 ▲우호교류와 친선결연 체결 절차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항 등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조례안 부칙을 통해 지난 1997년 제정된 기존의 ‘경상남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친선결연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의 풍부한 인적·문화적·자연적 자산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까지도 외교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외국 지방정부·기관 등과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외교관계를 정립함으로서 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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