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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로또 청약', 이젠 옛말되나[집피지기]

등록 2023.06.10 10:00:00수정 2023.06.10 2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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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전용 59㎡ 추정 분양가 8.7억

"차익 5억 기대" VS "서민은 감당 불가"

현금성 자산 많고 소득은 적어야 유리

저렴하되 시세차익 나누는 방식도 있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한강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분양가가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인 '뉴홈'의 사전청약 단지 중에서도 가장 알짜라는 평가를 받는 입지인데, 그만큼 가격은 만만찮다는 반응입니다.

수방사 지구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에 인접한 더블역세권입니다. 언덕에 위치해 있어 도보로 지하철역을 오가기 불편하긴 하지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강대교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도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8억7200만원입니다. 해당 부지는 일반형 공급이라 시세 대비 80% 이내에서 공급되는데요. 인근의 래미안트윈파크(2011년 준공, 523세대) 같은 면적이 지난 2월 13억6000만원(26층)에 거래됐습니다. 입주 후 비슷한 시세가 형성된다면 약 5억의 시세차익이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취지에 비춰보면 분양가가 예상보다 비싸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아놓은 현금성 자산이 적다면 대출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는 130%,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120%, 일반공급 10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전년도 월평균소득은 2인 가구 약 500만원, 3인 가구 약 671만원입니다. 2인 가구가 생애최초 특공을 쓴다면 월소득이 650만원, 3인 가구는 873만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소득이 높은 대기업 맞벌이 부부 등은 이 기준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청약이 불가능한데, 일정 수준은 대출을 받더라도 모아놓은 돈이 많아야만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많아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달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4개 지역 중 나눔형으로 공급되는 다른 단지들은 자산과 소득이 모두 적은 이들도 노려볼 만 합니다. 저금리, 최대 40년, 최대 5억원의 전용 모기지도 있습니다. 나눔형은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 이하로 공급되는 대신 팔 때 시세차익의 30%를 반납해야 합니다. 남양주왕숙은 전용면적 59㎡가 3억3600만원, 안양매곡은 4억3900만원, 서울 고덕강일(토지임대부)은 3억1400만원대에 분양합니다.

토지임대부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상태에서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인데요. 토지가가 빠져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기에 이른바 '반값아파트'가 가능해지는 방식입니다. 투자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지난 2월 마감한 고덕강일지구 3단지 사전청약 경쟁률은 평균 33대 1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고분양가를 감수하고라도 일반형을 선택할 것인지, 초기 투자비용을 적게 들이되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눌 것인지 자신의 소득과 자산 현황에 맞춰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적은 돈에 큰 차익이 주어지는 '로또분양'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편 공공분양 중소형도 8억대 후반이라는 가격대로 책정됐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분양할 민간 단지의 분양가는 훨씬 높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단지들도 잇따라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서울 핵심지에 공급될 신축 아파트를 기다리는 수요자들에게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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