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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도 못 여는데" 하남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기준 괴리에 불만

등록 2023.06.10 10:00:00수정 2023.06.10 2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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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난 2020년 말 부터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보상대상기준에는 못 미쳐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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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 초일동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지역 확대가 사실상 요원해졌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대상 확대 등을 논의했으나, 국방부가 전국적으로 5년마다 소음치를 측정해 보상 대상을 결정하는 만큼 하남시에 한한 보상확대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기 이착륙이 잦은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관련 법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일정 분류기준에 따라 매년 차등 지급되고 있다.

소음도는 5년마다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서 측정하며, 1종(95웨클 이상)과 2종(90~95웨클 미만), 3종(75~90웨클 미만)으로 소음영향지역을 분류한다.

웨클(WECPNL)은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한 단위로, 일반적으로 소음 측정 단위인 데시벨에 주간은 13, 야간은 23을 더한 수치다.

군용비행장이 위치한 초일동과 인근지역인 미사동은 지난 2021년 1월 소음도 측정이 이뤄졌으며, 측정결과를 토대로 초일동 군용비행장 인근 건물 7개동이 항공기 소음영향지역으로 결정됐다.

웨클 수치를 기준으로는 2종 1세대, 3종 11세대였으며, 이들 12세대 주민 22명에게는 개별 신청 절차를 거쳐 매달 3만원에서 4만5000원씩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 소음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수의 주민이 군용헬기 운행과 이착륙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미사동 주민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여름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 수 없다며 지자체에 민원을 넣기도 하지만, 측정된 소음도는 53~65웨클로 기준치를 넘지 않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하남지역 뿐만 아니라 군용비행장이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소음 기준치 하향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사동의 한 30대 여성은 “요새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들려오는 군용비행기 소음에 스트레스 받는다”며 “이런 소음을 사람이 그냥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으로 보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하남시 관계자는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위에서 의견을 개진했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 만큼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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