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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도내 전세사기 특별단속 250명 입건

등록 2023.06.09 18:39:24수정 2023.06.09 1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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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91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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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7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250명을 입건하고 이 중 91명(15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중개·감정이 31건, 보증금 미반환 27건,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 고지 21건,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건, 권리없이 한 계약 9건, 위임 범위 초과 계약 1건 순이었다.

주택보증보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피의자들은 '허위 보증·보험' 형태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또 전세계약이 체결된 법인 물건에도 손을 댔다.

법인이 임차한 물건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

이 경우 금융권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조회해도 아무런 권리관계가 표시되지 않아 이를 담보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출 사고가 나면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 상환을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또 중요 내용을 미고지하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공인중개비를 받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26명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등을 치고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당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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