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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외국인 승용차, 화물차 들이받아 4명 사상

등록 2023.06.09 19:57:51수정 2023.06.09 2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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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영암=뉴시스]이영주 기자 =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이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다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

9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영암군 삼호읍 상촌교차로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A(30)씨가 몰던 승용차가 내국인 B(67)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타고 있던 C(63·여)씨와 D(70·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B씨도 각각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다.

사고는 삼호중공업 방면으로 차량을 몰던 A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B씨 차량 조수석을 들이받으면서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불법체류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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