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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문화도시 사업자 변경…"데이터가 사라졌다"

등록 2023.06.09 2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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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포맷 된 컴퓨터"…경찰 고발 예정

문화도시 측 "전혀 모르는 사실"

원주문화도시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문화도시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원주시는 9일 보조사업자 변경을 통한 문화도시 사업을 재가동한 가운데 변경 전 문화도시 업무에 사용된 컴퓨터 데이터가 아무런 인수인계 절차 없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시 공무원 등에 따르면 이전 보조사업자인 창의도시문화센터가 사용하던 컴퓨터 대부분이 데이터 포맷 된 채 남겨져 있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창의도시문화센터는 문화도시 관련 사업 예산, 내용, 데이터, 물품 등 모두 원주시 재산이다. 위탁운영을 해제할 경우 그 동안의 업무를 차기 보조사업자에게 인수인계 등을 통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과도한 용역비, 내부거래, 협의없는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문화도시 사업에서 해제 된 창의도시문화센터 관련인들이 예산 집행 내역 등 없애려고 한 것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기존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시에서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 했다면 범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화도시 관련 추진위원 등과 통화에서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법 제366조 전자기록등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데이터를 임의로 손괴 할 시 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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