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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제평위 구성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포함"

등록 2023.06.09 23:02:27수정 2023.06.09 2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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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네이버와 카카오법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포함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와 제휴를 맺으려는 언론매체의 심사⋅등록을 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제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막강하다. 제평위 일부 임직원들이 영향력을 악용해 검색 제휴사 매매 등 부정행위가 일어났음에도 제평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제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권한이 막강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제평위 구성원을 김영란법 법률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제평위의 투명성과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평위는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다. 하지만 최근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알고리즘이 편향됐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르자 제평위는 지난달 22일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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