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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역 GB 불법행위 적발↑…양성화 기대 영향?

등록 2023.06.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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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훼손지 정비사업 종료 후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단속 강화 영향도 있으나 제도 재시행에 대한 기대도 배제 못 해

남양주시청 제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시청 제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마감 이후 다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등 동식물시설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설치된 뒤 무단변경된 시설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제도로, 2015년 말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벌금보다 임대 등으로 얻는 높은 수익을 높아 제재에 어려움을 겪자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 중 일부를 녹지로 복구해 기부채납하고 물류창고로 양성화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사업은 양성화를 노린 신축과 용도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면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거쳐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됐다.

문제는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 이후에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으로, 남양주지역 개발제한구역 불법 적발 건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시작된 2016년 47건, 2017년에는 152건이었다.

그러다 2017년 말 제도 운영기간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2018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27건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559건, 2020년에는 54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2020년 말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이 마감되면서 2021년에는 적발건수가 287건까지 떨어졌지만, 2022년에는 1182건으로 다시 크게 증가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82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비슷한 시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시행됐고, 해마다 단속 강도가 일정하다고 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 같은 현상이 훼손지 정비사업의 영향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건건이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지만, 매년 신축되는 동·식물 관련시설이 수백 개나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남양주시는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허가조건에 부합하면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기 어려운 적발된 불법행위자 중에 한시적 양성화 조치 이후 제도 재시행을 기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건축해 창고로 사용하는 토지주가 없다고 확언할 수도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며 “동식물 관련 시설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불법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의심만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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