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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과거사 형사보상 받았다면 6개월 내 손배 청구"

등록 2014.04.18 12:51:55수정 2016.12.28 1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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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형사보상결정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손해배상 소송은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른바 '미법도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의 피해자 정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뒤늦게 밝혀진 사유로 재심이 시작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그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 전에 보다 간이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를 하면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며 "결국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씨 등은 형사보상결정 확정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65년 인근 섬 주민 100여명과 함께 서해 비무장지대에 있는 황해도 연백군 인근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납북된 이후 1982년 간첩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로 16년여 동안 옥살이를 한 정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에서 불법연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2011년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같은해 7월 형사보상을 청구해 9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정씨와 가족들은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난 2012년 3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진실규명이 있었던 때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정씨 등에게 24억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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