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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입주자대표회장에 금품 칠곡군의원 후보 '집유'

등록 2014.07.23 15:07:13수정 2016.12.28 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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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의원 후보 A(5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데다 반성도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제공한 금품이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해당 아파트 쪽이 조금 약하다. 도와달라"면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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