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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월호 참사]檢 "김한식, 유병언 관련 공소사실 유지"

등록 2015.01.23 15:54:50수정 2016.12.28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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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김 대표의 공소내용을 유지한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법정동 201호에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김 대표에 대한)검찰의 공소사실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된 것이 있다"며 "유병언이 사망했는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검찰에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연히 유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여객실과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 수리와 증축공사를 하도록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공소 사실을 통해 김 대표가 유 회장에게 '세월호 증축공사 때문에 복원성 문제가 생겨 화물을 적게 실을 수밖에 없다. 화물을 많이 싣게 되면 과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매각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회장은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먼저 매각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세월호는 복원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계속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난 11일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2일과 28~29일 사흘 동안 검찰과 피고인 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 중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시뮬레이션 전문가와 감정 전문가는 9월 18~19일, 25~26일 중에 불러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도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을 원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9월에는 같은 날 두 사건의 재판이 앞뒤로 함께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뉴스통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보도와 관련, 검찰수사 결과 유 전 회장이 정치적 망명 및 밀항을 시도하거나 정관계에 골프채 로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벙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유 전 회장이 특정 SNS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지시하거나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도피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지원을 총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모그룹이 1997년 부도 당시 정상적인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으며, 유 전 회장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 관계를 맺은 바 없고, 오하마나호의 매각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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