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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조례 제정…'임대 8만호 공급 박차'

등록 2014.07.31 08:11:30수정 2016.12.28 13: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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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첫 제정, 입법예고(8월1~20일)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연내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활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장기전세주택 및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관리사항 조례시행규칙 포함 등이다.

 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보금자리주택과 희망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서울공공주택'으로 총칭해 조례에 담았다.

 시는 앞으로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 공공주택의 수요를 추정, 체계적이고 시민 체감도 높은 공공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그간 개별적으로 받았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시가 개발한 장기안심주택의 종류, 지원범위, 임대의무기간 등을 지침에서 조례로 법제화해 안정적인 공급기간도 마련했다.

 SH공사가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만 10년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용적률 20%를 추가로 부여하던 것을 그 외 지역까지 넓혔다.

 시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은 폐지했다.

 또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위한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도 자치구청장이 구역지정 신청(뉴타운, 재개발 해제 지역 자동 지정 신청 의제)하고, 구역지정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SH공사는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신청자가 6년간 장기안심주택으로 제공하는 대신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리모델링 지원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를 기반으로 서울시가 새롭게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8만호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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