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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지법, 정신지체 장애인 상대 사기 징역 8월

등록 2014.09.22 09:49:57수정 2016.12.28 13: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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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임해지)은 사기죄로 기소된 서모(35·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2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미용실 손님 정모씨를 상대로 사기범죄를 계획했다.

 그는 정씨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지적 능력이 7세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용, 정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3390여만원을 대출 받았다.

 임해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가 결국 경매로 매각됐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금원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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