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풀고 절도행각 벌인 40대 성범죄자 징역 1년
재판부는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후 곧바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범행을 시도한 점, 범행 당시 위치추적 등으로 검거될 위험성을 줄일 목적으로 전자장치를 분리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발복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뺀 뒤 이튿날 전주시 우아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돼 2011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이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