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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송광용 전 수석 '봐주기 수사' 논란…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만 적용, 검찰 송치

등록 2014.09.22 21:10:59수정 2016.12.28 13: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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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사표를 제출했다. 2014.09.20.(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1+3 유학제도'로 챙긴 수업료만 730억원 달하는데  '대학-유학원' 커넥션 등은 수사에서 배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 대학과 유학원 간의 커넥션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당시 청와대 수석 내정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상당부분 위축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사건은 서울교대를 포함한 국내 17개 대학과 11개 유학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총 수업료만 732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송 전 수석이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만큼 다른 혐의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국내 대학과 유학원을 대상으로 '1+3 유학제도'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송 전 수석을 포함한 6개 대학의 총장 등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나머지 11개 대학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6개 대학의 총장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대학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3 유학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육부의 인가 없이 학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학원에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수사가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책임자 등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송 전 수석의 계좌를 추적하지 않았다. 혐의점이 없어 수사를 안 했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고할 때 송 전 수석도 다른 대학 총장과 마찬가지로 어느 대학의 총장인지만을 기재했다"며 "송 전 수석의 직책에 관해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당시 그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사실을 몰랐으며 청와대의 인사가 이번 수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송 전 수석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청와대에서는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으며 보도 이후에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사건을 교육 관련 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 7부에 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축소 수사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 전 수석의 돌연 사퇴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만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서 다른 혐의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만큼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송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20일 돌연 사직했다. 송 전 수석은 내정 당시 논문 가로채기와 중복 게재 논란 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내정 사흘 전인 지난 6월9일 서울교대 전 총장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3 유학제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최종 결재한 부분을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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