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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학부모에 교장 험담한 자사고 행정과장 해고는 지나쳐"

등록 2014.11.27 05:00:00수정 2016.12.28 1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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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학부모에게 교장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하고 학교발전기금을 교비 회계가 부족한 곳에 사용한 자사고 행정과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서울 소재 A자율형 사립고 행정과장 김모씨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만큼 2013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치 임금 5600여만원과 지난 10월부터 복직하는 날까지는 월 400여만원의 임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A고의 행정실 소속 행정과장으로 일해왔다.

 학교법인은 이사장이 변경되자 2013년 3월경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김씨가 학교발전기금을 교직원의 각종 수당 등 교비 회계가 부족한 부분에 사용하고 교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 조치했다.

 A고는 김씨가 학교 조경공사와 관련해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학교발전기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 2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교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도 징계사유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학교와의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만큼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현실적으로 발전기금 기탁자들에게 기탁서 작성의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익명으로 접수된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또 발전기금으로 교직원의 각종 수당 등 학교 교비 회계가 부족한 부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는 주로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발전기금의 회계를 교비 회계가 부족한 곳에 사용해 온 것과 관련된 것"이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발전기금의 운영이 사실상 학교 측의 지시하에 운영됐던 것에 비춰 담당자로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학교 측의 지시를 따른 것을 크게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로서는 당시 상황에 비춰 학부모들에게 발언한 내용과 같이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며 "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있던 것으로 비록 사후에 전파되기는 했으나 극소수의 친밀한 대상에게만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고는 김씨에게 사직을 종용하다가 그가 이를 거부하자 징계시효가 지난 사유들을 포함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징계절차가 한참 진행되던 중 다시 조사를 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 이를 추가한 점을 보면 김씨의 사직이라는 목적에 경도돼 징계절차의 개시 및 진행에서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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