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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인요양시설서 유통기한 8개월 이상 식품 조리·판매

등록 2014.11.27 06:00:00수정 2016.12.28 1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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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유통기한 위반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90곳 중 17곳이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식품을 파는 등 관련법 18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같은 내용으로 적발된 노인 집단급식시설에 대해 7곳은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나머지 11곳은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9월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3개월 간 시행됐다. 수사 대상은 시내 요양병원 32곳과 노인복지시설 58곳 등 총 90곳이다.

 이중 적발된 17개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거나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영양사 미고용, 보존식 미보관(1건)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요양원은 6개월 동안 미국산 쌀 321포, 6420㎏을 밥 등으로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B노인요양센터는 수입산, 호주산, 미국산 소고기 30㎏을 반찬류 등으로 조리, 판매하면서 8차례나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이밖에 C노인전문병원은 유통기한이 8개월 넘게 지난 짜장소스볶음 2㎏을, D양로원은 유통기한이 114일 지난 칼국수 등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17개 업체 가운데 7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11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시는 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노인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노인 건강권을 위협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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