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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일재산 환수' 연내 마무리…고종 인척 이해승씨 소송만 남아

등록 2015.03.01 14:32:00수정 2016.12.28 1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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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3건 중 121건 확정…법무부, 승계 소송 97% 승소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세력이 일제 협력 대가로 받아 후손에게 넘긴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친일재산 환수 사업'이 착수 10년 만인 올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 조사활동과 함께 진행된 친일재산 환수 소송 123건 중 121건이 마무리돼 현재 마지막 2건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 2건은 모두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부여 받은 이해승씨와 관련된 소송이다. 이씨는 사도세자의 후손으로 고종과 인척 관계의 조선 왕족이었지만, 한일강제병합 직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금을 받았다.

 친일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5월 이씨가 친일행위로 재산을 축적했다며 이씨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 소유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이 회장이 소송을 통해 국고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국회는 이에 2011년 5월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았더라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을 통과시켰다. 이 회장은 이후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이씨 관련 소송은 이 회장이 친일재산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건과 국가가 이 회장을 상대로 친일재산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국가소송 1건이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국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국가소송은 이 회장이 국가에 22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가 일부 승소한 판결이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이들 사건은 모두 연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 활동이 종료되자 조사위로부터 당시 진행중이던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승계했다. 법무부가 승계 받거나 승계 이후 새로 진행한 소송은 총 96건으로, 이씨 사건도 이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씨 사건을 제외한 94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94건 중 91건에서 승소해 전체 승소율 97%를 기록했다.

 확정 사건 중에는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에 불복해 후손들이 낸 행정소송이 7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법무부는 이중 67건에서 승소했다. 또 국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국가소송이 16건, 친일파 후손이 국고환수 작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9건이었으며 법무부는 이들 사건 모두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가 결정한 환수대상 재산 외 또 다른 친일재산이 발견될 경우 역시 소송을 통해 환수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때문에 올해 안에 재산환수 작업이 마무리되더라도 향후 추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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