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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주시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등록 2015.03.03 19:48:29수정 2016.12.28 1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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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 국회 통과와 관련, 윤장현 광주시장은 3일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열망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문화전당 운영조직 출범 및 문화 콘텐츠 구축 등 개관 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심기일전해 대한민국 최대 문화정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없는 개관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광주시민의 열망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준 정부에 감사드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법개정에 끝까지 주도적 역할을 다해준 박혜자 의원과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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