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는 내연녀 살해하려 한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떠나기 전 생활비를 주겠다"며 내연녀를 모텔로 유인한 뒤 농약을 억지로 먹이려 하고 폭력을 행사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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