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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환각상태로 여탕 탈의실 침입 20대 영장

등록 2015.07.01 07:34:33수정 2016.12.28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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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마약을 투약한 환각상태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한 이모(24)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0일 오전 6시16분께 부산 수영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로 연제구에 있는 공중목욕탕 여탕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탕 탈의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압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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