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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 사장 기소 의견 檢 송치

등록 2015.07.29 10:18:48수정 2016.12.28 1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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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부문 손석희 사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5.06.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56) JTBC 보도부문 사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5명과 법인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예측조사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 및 언론사 관계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지난해 6월4일 실시된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3사가 조사용역기관 계약을 통해 생성한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사 관계자 김모(30·여)씨는 예측조사결과를 선거 당일 언론사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이를 JTBC 관계자와 함께 활동하는 SNS에 전달한 혐의다. 또 조사용역기관 관계자 김모(46)씨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고객관리 목적으로 방송3사의 예측조사결과를 방송 전에 JTBC에 전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방송 3사가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용역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지방선거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용역기관 관계자 김씨로부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취득해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방송3사 예측조사결과의 사전 입수 및 입수를 전제로 한 방송 준비에 대해 보고받은 후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JTBC 측이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JTBC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인용보도한 것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상파에서 방송이 된 다음 방송했고 로고를 보여주는 등 출처도 분명히 밝혔다. 자료를 미리 입수한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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