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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비 등 마련 위해 39차례 차량 턴 20대, 징역 2년

등록 2015.07.29 14:37:39수정 2016.12.28 1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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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생활비와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께 가출한 뒤 생활비와 대학등록금 마련 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차량털이 행각을 벌여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상습적으로 다수의 차량을 훼손하며 상당한 금품을 훔쳤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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