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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간부 비리 의혹 제기한 직원 해고 부당"

등록 2015.08.03 06:00:00수정 2016.12.28 15: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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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회사 간부의 횡령과 공금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연명 진정서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동부팜한농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원 A씨 관련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정서에 담긴 내용 중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일부 사실이거나 사실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거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정 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주도자를 다른 직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 등 A씨는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회사는 사내에서 A씨만이 간부 B씨의 횡령과 공금 유용을 발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진정 행위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인사위를 개최해 가담자 중 일부에 대한 해고 등 징계를 의결했다"며 "A씨에게 입장을 해명할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책임 사유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진정 행위로 약 45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다만 A씨가 회사 내 상급자에 대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설하고 문서를 배포하는 등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동부팜한농은 A씨 등 직원 29명이 2013년 12월 간부 B씨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고 개인 로비를 위해 공금을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진정서를 본사에 발송하자 '해사 행위'라며 이중 9명을 인사위에 회부하고 이듬해 1월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난해 5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그러자 동부팜한농은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동부팜한농은 "A씨는 조직 개편에 대한 반발로 B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퍼뜨리고 집단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조장됐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깨졌다"면서 재심신청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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