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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업소서 학교예산 횡령한 전 이사장 복귀추진 '파문'

등록 2015.08.31 14:01:04수정 2016.12.28 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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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법인카드 결제하고 돈 빼돌려 법정 구속
 출소 이후 정관 무시하고 학교 복귀 추진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사학재단 법인카드로 성매매업소 등에서 수천만원을 쓰고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돼 파면된 전 이사장이 재단으로 복귀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일 전망이다.

 31일 경기 파주시 광일학원 등에 따르면 전 이사장이자 설립자의 아들인 박모(46)씨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정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77차례에 걸쳐 성매매 업소와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4459만원을 쓰고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 학교 측은 이에 앞서 정관에 따라 박씨를 파면조치했다.

 이후 박씨는 횡령이 인정된 1억여원을 학교법인에 모두 내고 대법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3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출소 후 박씨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교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에서 수천만원을 쓴 사람이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는 재단에 다시 복귀하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특히 파면이 된 전 이사장에 대해 법원 판결이 아닌 임의적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복귀를 꾀하는 것은 학교 측도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정관에 따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복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현재 이사장도 박씨가 앉힌 이사장이다 보니까 정관까지 무시해 가면서 학교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박씨가 복귀하게 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상급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 측은 박씨가 구속됐을 당시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더 이상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해 박씨의 출소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약정서를 통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박씨가 변제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의 복귀에 대해서 파악된 정보도 많지 않고 소송결과를 지켜 본 뒤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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